[경제용어사전] "어? 배달가격 매장가격 다르네" 이중가격 논란
확산하는 외식업계 이중가격제
배달비 부담에 매장과 다른 가격
중계 수수료 9~12% 떼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소비자에게 전가해
이중가격제 피해 소비자가 받아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도 침해
■이중가격제 = 배달앱에서 햄버거를 시키려던 직장인 이형준(32·가명)씨는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즐겨 먹던 햄버거 세트의 가격이 매장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매장에선 7000원대에 먹을 수 있던 햄버거 세트 가격이 배달앱에선 8000원을 훌쩍 넘었다.
그마저도 최소 주문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배달비를 추가로 내야 했다. 그냥 배달시킬지 고민하던 형준씨는 배달앱을 끄고, 집 근처 햄버거 가게로 향했다. 매장 가격을 몰랐다면 모를까, 같은 제품을 웃돈까지 주면서 먹기엔 돈이 아까웠기 때문이다.
매장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햄버거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건 배달비 부담 때문이다. 비싼 배달앱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선 매장에서 파는 가격과 배달앱 전용 가격을 다르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주요 배달앱의 중계 수수료는 9.8~12.5%에 달한다. 1만원짜리 음식을 팔면 980~1250원을 배달앱에 떼줘야 한다는 거다. 배달비가 외식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중가격제의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입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가격제가 확산하면 제품값 인상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외식업체가 배달앱 중계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런데도 외식업체가 알려주는 건 '배달 시 가격은 매장과 상이합니다'란 안내문이 전부여서 소비자로선 매장 가격과 배달앱의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중가격제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