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국힘 “헌법 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반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권 행사 제한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함에 따라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권 행사 제한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안이 의결된 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사실상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될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나 의원은 범여권이 ‘3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사면법 개정안까지 연달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재희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 “한동훈, 눈밭서 尹에 90도로 숙이던 허리”
- 이재오 “감옥 갈 사람은 감옥 가고…나라 꼴 말 아냐”
- 尹 무기징역 선고에 해외 네티즌들 반응이…“법원은 봐주지 않는다”
- “김연아 金 뺏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소트니코바, 선수 조롱 중계 논란
- “일본 가세요? 이거 꼭 조심하세요”…日, 4월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금지
- 산악 출동 복귀하던 소방차 절벽으로…소방관 6명 사망·1명 부상, 중국 전역 애도
- [속보]檢, 대장동 이어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판도 상고 포기
- 금융위기도 이렇게 시작됐다…미국 사모펀드 블루아울 환매중단
- 시드니에서 망치들고 한국청년에 달려든 괴한들…목격자 “내 친구와 싸울래? 물은 뒤 폭행”
- 시장선 ‘李 강경 발언 = 상승 시그널’ 인식… 주택가격 두달째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