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징역 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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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16일 후보자 매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과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60대) 씨, 경제특보 등 자리를 제안받은 B(40대)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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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자리 제안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16일 후보자 매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과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60대) 씨, 경제특보 등 자리를 제안받은 B(40대)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마산고 선후배 사이인 홍 시장과 A 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앞서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동문 B 씨에게 고위직을 약속하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선거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B 씨는 홍 시장이 당선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을 통해 “A 씨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의사가 없었던 사람으로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고, 이들은 창원시 공직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과 A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1심은 홍 시장에게 무죄를,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홍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37년 공직생활을 하며 자리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인사 원칙을 지켜왔다. 사회 경험이 없는 B 씨에게 경제특보 등 자리를 제안할 이유가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B 씨는 “지은 죄를 감추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자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진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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