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아 입 막고 흔든 혐의 공부방 운영자…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류원혜 기자 2024. 9. 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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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던 자폐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어 인지성 발달 교육을 받던 B군(6)이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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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던 자폐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어 인지성 발달 교육을 받던 B군(6)이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에는 사건 당시 A씨가 B군 뒤에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B군 머리를 잡아 앞뒤로 여러 차례 흔들고 어깨를 세게 눌렀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재판에서는 A씨가 실제 이 같은 신체적 압박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 아동 부모와 다른 장애 아동 학부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했다.

이를 지켜본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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