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 집 마련하려고"…무인점포 18곳 돌며 400만원 훔친 청소년쉼터 동기들

김수연 2026. 2. 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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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일대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 수백만원을 훔친 절도범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22)를 구속 송치하고, B군(19)과 C군(19)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9일과 10일 이틀간 대전 동구와 중구, 서구와 유성구 일대 무인점포 18곳을 돌며 현금 385만원과 물건 등 총 400여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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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단말기를 파손하는 피의자.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전 일대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 수백만원을 훔친 절도범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22)를 구속 송치하고, B군(19)과 C군(19)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9일과 10일 이틀간 대전 동구와 중구, 서구와 유성구 일대 무인점포 18곳을 돌며 현금 385만원과 물건 등 총 400여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결제 단말기를 부순 뒤 현금을 훔치기 위해 업무 분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명은 주로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두 명은 현금과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맡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감식 및 지문 채취 등을 통해 동일범의 범행임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특정해 다음 날 중구의 한 주거지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청소년쉼터에서 만난 사이로 주거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도 "같이 살 집을 마련하고 생활할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는 동종 범죄 이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미성년자인 B군과 C군의 영장은 기각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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