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역주행 사망’ 반전…화물차 추돌 당해 거꾸로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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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남양주 역주행 충돌 사고'로 알려졌던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 역주행이 아니라 사고 직전 발생한 추돌 사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편도 4차로에서 한 승용차가 역주행하면서 정상 주행 중인 승합차와 덤프트럭 등 차량 4대와 잇달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역주행 사고 발생 직전 A씨의 차량과 화물차의 1차 추돌 사고가 있었던 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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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식 잃고 수백m 거꾸로 달린 듯”
지난달 ‘남양주 역주행 충돌 사고’로 알려졌던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 역주행이 아니라 사고 직전 발생한 추돌 사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편도 4차로에서 한 승용차가 역주행하면서 정상 주행 중인 승합차와 덤프트럭 등 차량 4대와 잇달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역주행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 차량과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6명은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해본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경찰은 역주행 사고 발생 직전 A씨의 차량과 화물차의 1차 추돌 사고가 있었던 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쇄 충돌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2차로를 달리던 윙바디 트럭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4차로에서 3차로로 이동하는 A씨의 차량과 추돌했고, 이로 인해 중심을 잃은 A씨의 차량은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높은 중앙분리대로 인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지 않은 A씨 차량은 주행 방향이 반대로 바뀌며 수백 미터를 역주행하게 된 것이다.
주행 방향이 바뀐 뒤에 차가 계속 달린 이유에 대해 경찰은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 B씨를 입건해 두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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