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상장 뒷돈 혐의 빗썸 이상준·골퍼 안성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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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월 "이 대표가 상장 청탁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따로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데, 안 씨는 측은 "강 씨와 돈을 주고받았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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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와 안씨의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일관 되게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 씨 등으로부터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회원증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월 "이 대표가 상장 청탁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따로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데, 안 씨는 측은 "강 씨와 돈을 주고받았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 씨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559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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