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처벌 대상될 수도"‥"무혐의 결론 안 바뀐다"

구민지 2024. 9. 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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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디올백 사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검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스스로 청탁을 한 게 맞다며 자신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대통령 부부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고, 반면 김 여사 측은 수심위가 한 번 더 열려도 무혐의 결론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검찰도 여론을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재영 목사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재영 목사]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의무 신고를 소홀히 한 것 때문에 형사 책임이 살아나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앞선 수사심의위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김 여사 측 의견만 들은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최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4가지 혐의를 다룹니다.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숨긴 채 보안검색을 뚫고 김 여사 사무실에 들어갔고, 3백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넨 뒤 이 영상을 공개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김 여사와 겹칩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한 번 더 수사심의위가 열려도 "이미 수사팀과 앞선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로 결론냈다"며 김 여사 무혐의 판단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참석을 요청해도 "규정상 참석 대상이 아니"라며 "법에 따라 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심의위원 15명을 새로 추첨해야 하는 과정을 감안하면 최 목사 수사심의위는 추석 연휴 이후에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이번 주에 사건을 매듭지으려던 검찰 구상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김건희 여사 처분은 임기 안에 이번 주에 하실 생각도 있을까요?> 내부 논의와 검토를 진행 중이니까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에 김 여사만 따로 처분할지, 추석 이후 수사심의위 결과를 보고 최 목사와 함께 묶어 처분할지, 여론 추이를 보며 고심 중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취재: 위동원 / 영상 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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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위동원 / 영상 편집: 류다예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5627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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