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아냐" 박수홍 친형, 5년 만에 징역 확정→116억 손배소 남았다[종합]

김현록 기자 2026. 2. 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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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을 휭령한 혐의를 받은 친형 박모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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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왼쪽)과 친형 박씨. ⓒ곽혜미 기자,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을 휭령한 혐의를 받은 친형 박모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 형을 확정했다. 수십억을 둘러싼 친형제의 법적 다툼이 약 5년 만에 결론이 났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116억대 민사소송이 남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수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5년 만에 박수홍 친형 횡령 관련 재판이 결국 막을 내렸다. 2021년 4월께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5년 만이다. 별다른 스캔들도 한 번 없이 30년을 꾸준히 활동한 인기 방송인인 그가 뒤늦게 자산이 형과 형수, 조카들의 이름으로 돼 있음을 발견했다는 폭로는 당시 큰 충격을 안겼다.

결국 박수홍 친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박수홍의 개인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친형 부부의 횡령 액수는 61억대로 전해졌다가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하고 공소장에는 48억원으로 변경된 바 있다.

이 가운데 1심은 친형 박씨가 회사 자금 약 20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수홍 개인자금 약 16억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가중요소로 판단, 친형 박씨에 대한 형량을 3억6개월로 늘리고 법정 구속했다. "가족회사로서 내부적 감시체계가 취약한 피해회사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 씨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형수 또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이씨는 박수홍씨 관련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마무리됐지만 아직 법적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116억대 민사 소송이 아직 남았다.

박수홍은 2021년 7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형사 재판이 우선 진행되면서 진전이 없었던 민사 소송 또한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수홍 측은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 취지를 변경, 소송 금액을 198억원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실질적 피해보상에 초점을 맞춰 금액을 116억원으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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