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중 성폭력…"장비 아닌 신체 넣어" DNA 검출

김지현 기자 2025. 3. 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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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해당 병원 산부인과에서 전공의로 재직하고 있던 2023년 7월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퇴원을 앞둔 환자를 진료하던 중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의 몸에 삽입한 것이 자신의 신체가 아닌 검사를 위한 장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진료실 안에는 A씨와 피해자만 있었다. 진료 의자 주변엔 커튼이 쳐진 상태였고, 거의 항상 열려있는 복도 쪽 진료실 출입문도 닫혀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하고 곧바로 도와달라고 소리쳤으며 그 소리를 듣고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이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 이후 조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출산 경험이 있어 장비를 착각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방식,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병원 측은 A씨를 즉각 진료 배제시켰고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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