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파급력 넘은 지 오래인데…MZ조폭·도박 영상 쏟아지는 유튜브
독일·EU식 방송 수준으로 규제해야
전 세계 각국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TV 수준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2018년에 ‘네트워크 집행법’을 발효했다. 200만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한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혐오 발언, 가짜 뉴스, 명예훼손 등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해야 한다. 네트워크 집행법에 따르면, 플랫폼은 ‘명백한 불법 콘텐츠’ 발견 직후 24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한다. 명백하지 않더라도 불법 콘텐츠로 판정될 경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한국과 달리 데드라인을 명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 유로(73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는다. 아울러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은 공동 가이드 라인인 ‘오디오비주얼 미디어 서비스 지침(AVMSD)’을 2018년 제정했다. TV 방송 규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까지 엮은 전방위 대책이다. 크게 △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하고 △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에 기반한 혐오 발언을 금지해야 하며 △ 광고에 대한 규제를 받아야 하고 △ 유럽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일정 비율로 담아야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은 처벌 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회원국이 강행 규정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호주는 2021년 제정한 ‘온라인 세이프티 법(Online Safety Act)’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특히 유해 콘텐츠를 신속 삭제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최대 11만1000 호주 달러(약 1억원), 기업은 최대 55만5000 호주 달러(약 5억원)에 대한 벌금을 부과받는다. 제작자와 유통자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다. 또 사이버 괴롭힘, 혐오스러운 폭력 자료는 ‘금지된 콘텐츠’에 해당한다.
터키 역시 삭제에 대한 ‘데드라인’을 설정했다.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터키 내에 법적 대리인을 두어야 하며, 터키 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야한다. 또 정부가 불법적인 콘텐츠나 허위 정보를 발견하고 삭제를 요청할 경우, 플랫폼은 해당 콘텐츠를 48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만약 플랫폼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은 최대 400만 터키 리라(약 6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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