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496%'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화면제공 :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채무자에게 연이율 500%에 육박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20대 A씨를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5천3백만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채무자 18명에게 1억 8천만 원 상당을 빌려준 뒤 매일 원리금을 회수하면서 법정 이자 한도 연이율 20%의 25배에 달하는 496%의 연이율로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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