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천 호텔 화재 참사 건물주 등 4명 구속 영장 발부

유병훈 기자 2024. 10. 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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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8월 경기도 부천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해 건물주 등 4명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물 소유주 60대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호텔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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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투숙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A(60대)씨 등 3명이 15일 오전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8월 경기도 부천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해 건물주 등 4명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물 소유주 60대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열렸다. 심사에는 A씨를 비롯해 A씨의 딸이자 호텔을 공동 운영하던 딸 40대 B씨, 호텔 매니저 30대 C씨가 출석했다. 또 다른 공동 운영자 40대 D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호텔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투숙객 7명을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는 당시 호텔 7층 810호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처음 발생했다. 경찰·소방당국은 낡은 전깃줄에서 발생한 불똥이 먼지에 붙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호텔은 지난 2004년 준공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호텔을 인수한 다음해 모든 객실이 에어컨을 교체하면서 운영 중단 등을 우려해 배선을 교체하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호텔 인수 이후 에어컨 설치업자 등이 화재 가능성을 지적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C씨의 경우 화재 직후 경보기가 울리자 임의로 껐다가 화재 현장을 직접 보고서야 다시 켠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2분 가량 경보기가 멈췄으며, 투숙객들이 대피할 시간을 잃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D씨는 호텔 운영자로서 소방 안전관리자를 겸하고 있었음에도 소방·안전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소방 계획서도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후 다음 주 중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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