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PCR 검사' 안 받아도 된다..요양병원 접촉면회 재개(종합2보)

최인영 2022. 9.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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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모든 입국 검사 해제된 것은 처음..필요하면 재도입 검토
접촉면회, 음성 확인 후 마스크 쓰고..접종요건 충족시 외출·외박 가능
붐비는 공항 코로나19 검사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내달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된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입국 검사가 도입된 이후 모든 검사 의무가 해제된 것은 처음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1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대다수 국가가 입국 시 검사를 면제하는 상황도 고려했다.

그러나 입국 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 의무 검사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을 결정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발생률이나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하면 주의국가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입국 뒤 PCR 검사 받는 외국인 관광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예약하고,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음식물 섭취 자제와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단, 복귀할 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으면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완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1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천15명에서 9월 1천75명으로 64%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28일 0시 기준)로 매우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입소자와 가족의 대면 면회 요구가 크다는 점도 반영했다.

그는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2만8천명대로, 전 국민의 48%인 2천477만명이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를 기록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올겨울 독감(인플루엔자)-코로나19가 동시에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감염률이 높은 10대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 청소년 시설 방역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청소년·여성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에게 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으로 2020년부터 42만693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미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 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안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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