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8급 이하 지방공무원, 월 20만원 수당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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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일을 갓 시작한 8급 이하 지방 공무원을 위한 최대 20만원의 공직 적응수당을 만들자고 재차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30일 오전 종로구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은 공직사회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서도 8급 이하 공무원 중 근무 연수가 4년 미만인 저경력자를 위한 '공직적응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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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경력 4년 미만 교육청 공무원 55명 관둬
교육감협 총회서도 정부 건의…"사회 전체 문제"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일을 갓 시작한 8급 이하 지방 공무원을 위한 최대 20만원의 공직 적응수당을 만들자고 재차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30일 오전 종로구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은 공직사회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지방공무원 7급 시험 경쟁률이 30.4대 1을 기록, 2019년 동시실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젊은 층의 공무원 인기가 시들한 상황이다.
교육청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250명이 원해서 스스로 그만 뒀는데(의원면직), 이 중 65%인 163명이 경력 4년 미만의 저(低)경력자였다. 지난해만 80명의 의원면직자 중 55명(68%)이 4년 미만 경력자다.
지난 2014~2017년 160명의 의원면직자 중 83명(51%)이 4년 경력 이하였던 것과 비교해 증가세다.
교육청은 원인으로 낮은 임금을 꼽는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월 195만원인데, 9급 공무원 1호봉 실수령액이 178만원으로 이보다 낮다.
앞서 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서도 8급 이하 공무원 중 근무 연수가 4년 미만인 저경력자를 위한 '공직적응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8급 이하를 대상으로 경력 2년 미만은 월 2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은 15만원, 4년 미만은 1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우수 인재 손실이라는 조직 측면의 문제와 힘든 수험생활을 거쳐 어렵게 들어온 공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개인 측면의 문제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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