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여파] 키움증권, 김익래 회장 경영승계 지형 변화…지배구조 투명성 관건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사옥 /사진 제공=키움증권

키움증권의 지배구조가 상법개정에 따른 변화의 기로에 섰다. 특히 상법개정안이 김익래 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승계 과정과 의결권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투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법개정으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식이 변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기존 승계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다우기술을 중심으로 한 다우키움그룹의 계열사 지배구조에 속해 있다. 김 회장은 다우데이타와 다우기술 등 계열사를 통해 키움증권에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해왔다. 다우기술은 키움증권 지분 약 40.79%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우데이타는 다우기술 지분 약 45.20%를 가졌다. 김 회장은 다우데이타 지분 23.01%, 다우기술 지분 1.12%를 소유하고 있다.

특히 후계구도의 중심에 있는 김 회장의 장남 김동준 키움증권 이사회 공동의장은 다우데이타 지분 31.56%를 보유한 ㈜이머니의 지분 33.13%를 가졌다. 기존에는 김 의장이 ㈜이머니를 통해 다우데이타와 키움증권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확보하며 경영권을 승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이러한 승계 시나리오가 장애물을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픽=박진화 기자

이번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시(공포 즉시 시행),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강화(공포 이후 1년 유예),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을 4분의1에서 3분의1로 상향 (공포 이후 1년 유예), 전자 주주총회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대규모 상장사의 전자 주총 병행개최 의무화(2027년 1월부터 시행) 등이 골자다.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명시와 3%룰 강화 등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다우기술과 다우데이타 지분을 활용한 기존의 경영권 방어 및 승계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키움증권은 향후 감사위원 선임, 경영 의사결정,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등에서 기존처럼 절대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동안에는 김 회장 등이 다우기술과 다우데이타에서 확보한 높은 지분율을 기반으로 주총에서 안정적으로 주요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3%룰이 적용되면 소수주주가 의결권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김 회장과 가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과 의결권으로도 이사회 구성 등 경영승계 계획을 주도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이번 상법개정은 대주주 견제 기능 강화 차원을 넘어 이사회 중심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라며 "다우기술과 다우데이타의 지분구조를 이용한 간접지배 전략은 새로운 법적 규제 환경에서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법개정안이 김 회장 일가뿐 아니라 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감시와 견제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이사회의 의사결정 참여가 활성화되면 기존 대주주 중심의 주요 의사결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키움증권의 지배구조는 상법개정 이전과 이후의 경영환경에서 새로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해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법개정안 통과는 경영권 승계구도뿐 아니라 전체 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을 촉발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키움증권을 포함한 다우키움그룹이 이사회 운영, 경영투명성 강화 등에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상법개정안)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따로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변화된 제도에 맞춰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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