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용자 계약에 '기기 영구 사용 불가' 명시…스위치2에도 적용 예고
IP 보호·수익 극대화 포석…업계 "사실상 선전포고"

[이포커스] 닌텐도가 게임기 해킹이나 불법 복제 게임 사용자에 대해 기기를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 이른바 '벽돌(brick)'로 만들 수 있다는 초강수를 빼 들었다.
최근 업데이트된 사용자 계정 계약(EULA)에 포함된 이 내용은 현행 스위치는 물론 차세대 스위치 2 사용자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콘솔 게임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닌텐도는 이달 업데이트한 사용자 계정 계약(EULA)에 '닌텐도 계정 서비스'(비디오 게임 및 추가 콘텐츠 포함)의 무단 사용 시, 해당 닌텐도 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외신 게임 파일(Game File)이 처음 발견한 이 내용은 닌텐도가 위반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이 있거나 다른 사용자나 서비스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기술적 또는 상업적 이유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통지 없이도 접근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강력한 제재 권한을 확보한 셈이다.
'위반'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불법 복제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은 물론, 닌텐도 계정 서비스의 무단 복사본을 입수, 설치, 사용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이는 해킹된 콘솔 하드웨어를 사용하거나 불법 복제 게임 구동을 위한 외부 장치(플래시 카트 등)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나아가 EULA는 콘솔 자체를 해킹하는 행위, 즉 '닌텐도 계정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번역, 역설계, 디컴파일 또는 분해하는 행위' 및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기능이나 보호 장치를 우회, 수정, 해독, 무력화, 변조하는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불법 게임 이용자를 넘어 콘솔 변조를 시도하는 해커까지 정조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닌텐도는 이전부터 해킹된 시스템이 온라인에 접속할 경우 이를 감지해 해당 콘솔의 온라인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기기 수준의 금지 조치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EULA 개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온라인 접속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위반한 스위치 기기 자체를 완전히 비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강도가 다르다는 평가다.
닌텐도의 이러한 강경책은 지식재산권(IP) 보호와 불법 복제로 인한 수익 손실 방지, 그리고 게임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곧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콘솔 '스위치 2'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초기부터 불법 사용자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닌텐도가 어떤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 원격으로 콘솔을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 것인지, 또는 사용자가 이를 복원할 방법이 있을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EULA 조항은 닌텐도가 해커 및 불법 복제와의 전쟁에서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확히 시사한다.
업계 관계자는 "닌텐도가 불법 복제에 대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콘솔 시장의 불법 복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사용자들에게도 정품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포커스=곽유민 기자 ymkwak@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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