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해야"...연장 법안에 국민감사 청구

박현준 기자 2022. 11. 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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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법안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변협과 서울변회는 성명을 내고 감사원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성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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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결원보충제 연장 입법예고 공고
변협,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학생들의 편입학 권리 및 평등권 침해"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법안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변협과 서울변회는 성명을 내고 감사원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성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각 로스쿨에서 입학생 중 결원이 발생하면 그다음 해 입학 정원 10% 범위에서 충원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당시 결원보충제는 4년 동안 한시적으로 결원보충제를 운영하기로 했으나 계속 기간이 연장됐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결원보충제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고자 지난달 12일 입법예고를 공고하기도 했다.

변협은 "결원보충제의 연장이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국민감사 청구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올바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로스쿨의 재정적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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