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뇌 건강 식품'서 사용 불가능한 원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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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유입되는 '뇌 건강' 관련 식품에서 사용 불가능한 원료 및 성분이 검출됐다.
이번 공동 조사의 대상 제품은 19개였는데, 전 제품에서 갈란타민,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치료제(전문의약품) 성분 또는 누펩트, 바코파, 석송과 같은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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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유입되는 '뇌 건강' 관련 식품에서 사용 불가능한 원료 및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광고하는 뇌 건강 표방 해외식품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밝혔다.
먼저 우리나라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의약품 유사물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원료 및 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수입·판매할 수 없다.
이번 공동 조사의 대상 제품은 19개였는데, 전 제품에서 갈란타민,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치료제(전문의약품) 성분 또는 누펩트, 바코파, 석송과 같은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개 제품에서 검출된 갈란타민과 3개 제품에서 검출된 누펩트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된 성분으로 식약처가 지난달 23일자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하게 됐다.
조사에서 확인된 갈란타민, 빈포세틴, 시티콜린은 뇌 기능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정신계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식품을 통해 잘못 복용할 경우 구토, 두통, 설사는 물론 심할 경우 쇼크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전문의약품 성분과 식품 사용불가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통신판매중개업 정례협의체'와 알리익스프레스에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경우 원료 및 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외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약처와 다소비 식품,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한 공동 안전성 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식약처의 이번 조사는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치매 예방 등을 광고하는 식품 중 판매량 상위 제품 19개를 대상으로 했다. 구매대행 17개, 해외 직접구매(중국) 2개 등이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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