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제정 추진
군포시의회가 ‘저장 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에 대한 제정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해당 조례안은 이우천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며, 오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운영될 제276회 임시회에 안건이 정식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우선 집중 관리가 필요한 저장강박증 의심 가구를 지자체가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로 정해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를 맡고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장강박’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물건을 계속 보관하거나 물건을 보관하지 않으면 불쾌감 등을 느끼는 행동 장애의 일종이다. 쌓인 물품에 따른 악취 유발과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가족은 물론 이웃 간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에게 정신 상담 및 생활폐기물 수거 등의 지원을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로 시의회는 조례 제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안양·의왕·과천·안산 등 인근 지역에도 저장 강박 가구를 지원하는 추세가 확산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수원과 성남 등 10개 지역에만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우천 의원은 지난 4일 ‘군포시 저장 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주관했다.
간담회에는 조례로 지원 가능한 대상(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관리 주체 실무자들과 군포시청 복지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상자 발굴과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 정책의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우천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정신상담 및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지원이 이뤄지면 지역 정신건강 복지 수준이 강화되고, 해당 사업의 자원봉사 활성화(실비 지원)까지 모색할 수 있어 복지정책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취지를 강조했다.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는 지원 대상 가구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생활복지까지 향상하는 대책”이라며 “시민 정신건강 분야에서 예방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대책 마련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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