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주면 아기 낳아드려요"… 대리모·브로커 송치

장동규 기자 2024. 9. 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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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에게 돈을 받고 출산한 대리모와 브로커 등 4명이 적발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대리모 30대 여성 A씨와 대리출산을 의뢰한 50대 남성 B씨 부부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를 연결한 대리출산 브로커 50대 남성 C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불임을 겪던 B씨 부부는 온라인 난임 카페를 통해 대리출산 브로커 C씨를 통해 A씨에게 출산을 의뢰하고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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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에게 돈을 건네받고 출산한 대리모와 브로커 등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불임부부에게 돈을 받고 출산한 대리모와 브로커 등 4명이 적발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대리모 30대 여성 A씨와 대리출산을 의뢰한 50대 남성 B씨 부부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를 연결한 대리출산 브로커 50대 남성 C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2010년 대구 한 산부인과에서 B씨의 정자를 자기 난자에 이식하는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임신했다. 이후 2011년 4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B씨 측에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리 출산 대가로 B씨 부부로부터 5000만원 상당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임을 겪던 B씨 부부는 온라인 난임 카페를 통해 대리출산 브로커 C씨를 통해 A씨에게 출산을 의뢰하고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에 나선 광주 북구는 A씨 아이의 출생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추궁해 난자 매매 단서를 포착한 뒤 브로커를 추적했고 아이와 A씨의 DNA 검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는 B씨 부부가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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