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괴롭힌 친구 찾아가 살해 시도한 20대 집행유예

김현지 local@mbc.co.kr 2023. 5. 10. 1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등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자 겁을 먹고 달아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등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자 겁을 먹고 달아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고교 시절 동창 사이지만, 학창 시절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무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은 정신과적 질병으로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추후 정기적 치료를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2314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