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9명 통영 어선 전복사고 뒷날 경찰골프장 간 해경 간부들

곽선미 기자 2024. 9. 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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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고위 간부들이 대형 해상 사고 직후나 국가적 추모 기간에도 경찰(육상경찰)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청 관계자는 "경무관 A 씨와 B 씨는 각각 다른 기관에 파견된 상태에서 골프장을 이용했으며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실제로 경찰 골프장을 이용한 해경이 몇 명인지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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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게티이미지뱅크

해경 고위 간부들이 대형 해상 사고 직후나 국가적 추모 기간에도 경찰(육상경찰)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해경 경무관 A 씨는 통영 어선 전복사고 이튿날인 지난 3월 10일 충남 아산 경찰 골프장(체력단련장)을 이용했다.

당시 사고로 선원 9명이 실종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군과 어선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시점에서 A 씨는 골프장에 간 것이다.

또 다른 해경 경무관 B 씨는 지난해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희생자 등을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 애도 기간에 같은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무관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 다음 계급이며, 해경서장 계급인 총경보다는 한 계급 위다.

이들은 특히 해경청이 2022년 10월 재난상황과 애도일 등에 해경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자 경찰 골프장을 우회 이용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해경은 경찰 골프장에서는 이용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은 채 일반인보다 저렴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서 의원실은 해경 골프장 제한 조치를 피해 지난 2년간 재난상황·추모기간 등에 경찰 골프장을 이용한 해경은 총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 의원은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20년 밀입국 경계 실패 등으로 해상 경계를 강화한 기간에도 해양경찰서장 등이 골프를 친 전례가 있다"며 "골프 때문에 해경이 국민의 질타를 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 경찰 골프장에도 이용 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경무관 A 씨와 B 씨는 각각 다른 기관에 파견된 상태에서 골프장을 이용했으며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실제로 경찰 골프장을 이용한 해경이 몇 명인지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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