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페이퍼 20대 노동자, 기계에 머리 눌려 사망…중대재해 조사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5. 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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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제지업체 무림페이퍼의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무림페이퍼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10분께 경남 진주의 무림페이퍼 공장에서 노동자 A(24) 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가동 중인 종이코팅 설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종이 이송 장치와 실린더 사이에 머리가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0일 숨졌다.

사고가 난 무림페이퍼 제지공장은 상시 직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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