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말 한마디에… 금투세 논쟁 '격화' [아카이브]

강서구 기자 2024. 10. 17. 16:2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스쿠프 이슈 아카이브
금투세 불확실성 높인 국세청
국세청장 “사실상 시행 어려워”
금투세 둘러싼 논쟁 격화 조짐
국세청 발언에 폐지론 힘 받나
강민수 국세청장(오른쪽)이 2025년 금투세를 시행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강행이냐 연기 또는 폐기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둘러싼 논쟁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엔 조세 징수를 담당하는 국세청 수장의 발언이 또다른 쟁점을 만들어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현재로서는 내년에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금투세 시행을 위해선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 더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의 '시행 또는 폐지'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만큼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있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을 앞세운다.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2022년 기준 투자자 중 1%에 해당하는 15만여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금투세 시행론의 근거다. 일반 투자자를 위해선 금투세를 시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투자자는 '슈퍼개미'의 이탈을 우려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아니면 증권거래세(코스피‧코스닥 0.18%)만 내면 그만이지만, 금투세를 시행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개인투자자라도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이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3억원 이하인 때는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0%, 3억원을 초과하면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외주식의 경우엔 투자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바로 이 기준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포인트다. 세금을 피하려는 '슈퍼개미'가 국내 증시를 떠날지 모른다는 거다. 그렇게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증시가 쪼그라드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세율이 같다면 작은 변수에도 출렁이는 국내 증시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해외증시가 낫다고 여길 수 있어서다.

문제는 국세청장의 금투세 '시행 불가' 발언으로 금투세 논쟁이 더 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숱한 논란만 낳고 있는 금투세 논쟁은 어떤 결말을 맞을까.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