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싸울때마다 가출했더니 '소년원'…"제가 무슨 죄 지었나요?"
[편집자주] 소년법에는 우범소년 규정이 있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영화 '마이너리 리포트'(Minority Report)처럼 범죄 우려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근 우범소년 접수가 급증하면서 관련 규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소년들의 인권을 해친다는 비판도 있다. 법무부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이유다. 우범소년을 둘러싼 논란을 들여다봤다.

#.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위험성이 높은 가정에서 자란 A군은 초등학교 재학 중 부모의 다툼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출했다. 아버지는 경찰서를 찾아 자식의 '비행사실'을 알렸고, A군은 경찰서장 송치로 소년보호재판에 서게 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고 이 과정에서 성인 남성과 만나는 등 유해환경을 접하면서 성범죄에 연루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A군은 시설처분을 필요하단 부모의 의사 등이 고려돼 7호 처분(소년원 치료감호)을 받았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에 소개된 한 청소년의 소년보호재판 사례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높은 수준의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졌다.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범죄소년, 촉법소년과 동일한 낙인이 찍힌 것이다. 성격이나 환경 등을 미뤄볼 때 앞으로 법령을 어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우범소년으로 분류된 탓이다. 만약 A군이 소년보호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언젠가 '반드시' 범죄를 저질렀을까.
우범소년은 수 년째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아동인권 관련 기관·단체들로부터 소년법이 가진 맹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규정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조기 발견해 보호하고 장래 범죄를 예방한단 입법 취지와 다르게 아동의 자유와 가능성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점에서다. 인권위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는 별개로 법무부에 우범소년 폐지를 권하는 까닭이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해 우범소년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6년 여성가족부·교육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에 가출청소년을 우범소년에서 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법무부에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소년복지 차원의 보호대책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법률개정과 정책개선을 권고했다.
1958년 제정 이후 반 세기 넘게 찾아보기 어렵던 우범소년들이 2010년대 들어 급격히 늘어나며 규정 손질이 필요하단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연간 1~2건에 불과했던 우범소년 통고 건수는 2012년 128건으로 세 자릿수를 넘기기 시작하더니, 2020년엔 1446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들어 소년 강력범죄에 따른 사회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찰과 교육당국 등 정부차원에서 우범소년 규정을 적극 활용하게 된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아동인권을 해칠 가능성이 크단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우범소년 규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보장된 비차별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헌법 제13조에선 모든 국민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지만, 우범소년은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리가 될 수 있어서다.
우범소년 규정이 세계적 아동인권 보호 흐름에 어긋나는 점도 문제다. 소년비행방지를 위해 1990년 나온 유엔(UN) '리야드 가이드라인'은 비행(delinquent), 우범(pre-delinquent) 등의 표현으로 낙인찍기를 해선 안된단 지침을 명시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당사국들에게 우범소년 같은 지위비행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청소년 비행을 소년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을 빼면 우범소년을 형사특별법인 소년법으로 규정하는 국가도 일본이 유일하다.
무엇보다 우범소년 규정이 보호자나 학교장, 복지시설 기관장의 통고로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재판에 넘어갈 수 있는 통고제도와 묶이면서 아동을 보호 울타리 바깥으로 쫓아내는 수단으로 오·남용되고 있단게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2018년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아동양육시설장이 통고해 소년원 등에 구금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에서 "시설에서 관리하기 어렵단 이유로 소년부로 통고해 처우를 받게한 다음 퇴원 아동의 입소를 거부한다"며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비시설 아동에 비해 사회로 복귀하는 속도가 더딜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국회 '위기아동 지원방안 마련 연속토론회'에서 "소년법 제정 당시엔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규율할 입법이 없었지만 현재는 관련 시설 연계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보호복지 영역이 존재한다"며 "복지 영역에서 해결 가능한 범주가 존재하는데도 우범소년 규정을 그대고 갖고 처우하는 게 합리적인가에 대해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지난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서 우범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을 유지한단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우범소년에 대한 장기 보호관찰(5호)부터 소년원 송치(10호) 등 과도한 보호처분은 폐지키로 했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재판에 넘겨 소년원 등에 보낼 수 있는 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규정은 유지하되 과도한 처분을 하지 않겠다'로 요약된다.
비행 사실에 비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년을 방치하기보다는 미리 교육·보호·관리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발생하지도 않은 범죄 가능성만으로 법정에 세우는 데 따른 인권 침해 우려를 두루 고민한 결과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서 이 같은 우범소년 규정 개선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그동안 우범소년에게 적용됐던 10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장기보호관찰(5호)부터 소년원 송치처분(10호)까지 과도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기로 했다. 소년원 송치 등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인 청소년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개선안이 추진되면 앞으로 우범소년은 주로 사회봉사나 단기보호관찰(1년)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우범소년 제도는 1963년 소년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일탈을 하거나 비행에 빠진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청소년을 법정으로 보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얘기다. 소년법과 형법에서 촉법소년 제도로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 소년(13세 미만으로 개정 추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여성 청소년의 경우 가출을 반복하다 보면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우범소년 규정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어 조치인 셈"이라고 말했다. 올 8월 경기도 안양 한 모텔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해 붙잡힌 아이 엄마도 10대에 가출한 뒤 성매매에 종사하면서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출산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객관적인 기준 없이 죄를 짓지 않은 청소년을 '우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에 세운다는 비판이 이어지지만 현실적으로 청소년이 범죄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우범소년 제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우범소년 제도 폐지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조사에서도 현장의 이런 인식이 확인된다. 인권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에 나온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판사 14명 중 13명(92.9%)이 우범소년 규정에 '적절하다'고 답했다. 청소년 사건의 최일선에 있는 보호관찰관(85.4%)도 대체로 우범소년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범소년 제도가 그동안 청소년 선도와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낙인 효과로 작용한 측면도 부인할 순 없다. 특히 가뜩이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소년원 송치 이후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적잖다는 분석이다. 2018~2020년 통고 건의 절반 이상은 접수자가 부모가 아닌 사회복리 시설장, 학교장, 보호관찰소장 등 이른바 '외부인'으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행 과정의 문제점에 앞서 제도 자체가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김희진 변호사는 "성인들은 난폭한 행동을 하더라도 형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우범소년에 대해 장기보호관찰(보호처분 5호), 보호시설 감호위탁(6~7호), 소년원 송치(8~10호) 등의 과도한 처분을 폐지하기로 한 것도 이런 지적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현소혜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우범소년 제도는 몇몇 문제가 있지만 영국이나 미국처럼 집중적인 가정위탁 프로그램이나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폐지하기는 힘들다"며 "청소년을 의미 있는 수준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도출하려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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