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재의결 부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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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 모두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들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등 6개 법안 모두 재의결 기준인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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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 모두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들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등 6개 법안 모두 재의결 기준인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야당은 해당 법안들이 국회로 돌아오는 대로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0637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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