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속여 집 계약한 조두순... 주민들 쇠창살‧트럭으로 막았다

김명일 기자 2022. 11. 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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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거주지로 들어서고 있다. /김지호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아내가 남편의 신분을 속이고 새 월세 집을 계약한 것과 관련 해당 집주인과 인근 주민들이 조씨 가족의 입주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에 출소한 뒤 지금까지 살아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된다. 이 때문에 조두순은 현재 거주지와 약 2km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조두순 아내는 새집을 구하면서 남편이 회사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은 조두순이 이사 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 취소를 시도했으나 조두순 측은 보증금의 두 배인 2000만원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집주인과 주민들은 짐을 가득 실은 1톤 화물차로 주택 입구를 막고, 2층에서 바깥 계단으로 이어지는 통로에는 쇠창살까지 설치했다. 모두 조두순의 입주를 막기 위한 조치다.

조두순이 입주하려는 집에서 30m 거리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2개가 위치해 있다.

조두순 측은 이전에도 새집을 계약하려다 실패해 이번엔 신분을 속이고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출소 당일 많은 시민들이 조두순 집 인근으로 몰리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자 거주지 주변에 CCTV 및 방범초소 등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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