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투세 유예 심사 개시…野 절충안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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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소득세법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금투세와 양도소득세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고,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한다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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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한재준 기자 = 여야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소득세법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금투세와 양도소득세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한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지방세를 포함해 수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애초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해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하고 이 기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금투세 절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고,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한다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이를 거부한 상황이라 세법 심사 과정에서 여야 절충안이 마련될지 미지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21일) 민주당 측 제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하는 건 금투세 유예를 과연 진정성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하는 건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늘 세수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세수감이 1조원 이상 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게 합당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내년 경제상황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정부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함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출 경우 정부안(0.20%)보다 세수가 1조1000억원 줄어든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절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를 향해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초부자 감세 얘기는 안 하나"라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개미투자자들, 서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부총리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약 1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유로 들었다"면서 "대한민국 부자만을 위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입장에 "민생에 조건을 걸어 흥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금투세 유예안은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다 정부의 2년 유예안을 수용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자는 황당한 대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400만 주식투자자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라고 외치고 있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유예를 지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에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며 사보타주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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