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금융당국 제재 면제 확정…"글로벌 진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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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면제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자산의 형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투자자 보호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즈니스모델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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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 거듭나
[더팩트|윤정원 기자]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면제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자산의 형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투자자 보호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즈니스모델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사업자 도산 위험과 절연 △투자자 명의 계좌개설 △투자자보호 및 정보보안 설비와 인력 확보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등을 주문하면서 6개월 동안 제재를 유예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사업 구조를 전환하고 키움증권 및 하나은행과 협약 체결을 통한 투자자 예치금 별도 예치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증권업계 핵심 실무자들을 영입해 조직을 보강했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IT 투자에도 공을 들였다.
뮤직카우는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증권성을 판단 받았고, 5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했다. 9월 7일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으며 지난 10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 결과를 보고했다. 금융당국에서 요구한 요건을 보완한 뮤직카우는 11월 29일 제재 면제 통보를 받았다.
이번 결과로 뮤직카우는 저작권 등을 기초로 하는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으로서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됐다. 앞으로 음악저작권은 증권이나 펀드처럼 자본시장법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됐다.
정현경 뮤지가우 총괄대표는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문화금융의 기준을 세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문화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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