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학회, “카드사 자본규제 완화해야 생산적금융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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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적용되는 자본규제(레버리지 배율 규제)를 완화해 조달 부담을 낮추고 생산적 금융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와 기대효과: 조달비용 절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레버리지 규제 한도를 현행 대비 완화하고 카드사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경우 생산적 금융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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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와 기대효과: 조달비용 절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카드사 레버리지 배율 한도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기준 8배다. 금융당국은 2011년 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도입했고, 2020년 기존 6배였던 한도를 8배로 완화했다. 다만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 한도는 7배로 낮아진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가 10~20배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하다. 2025~2026년 기준 7개 전업 카드사(삼성·롯데·신한·현대·우리·하나·KB국민)의 평균 레버리지 배율은 5.5~6.5배 수준이다.
문제는 엄격한 규제에 따라 조달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자본확충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 교수는 “규제 한도에 직면할수록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지면서 조달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 교수가 국내 7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레버리지 잔여한도가 1배 많아질 때마다 카드채 조달금리가 0.23%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버리지 규제 수준이 카드사의 조달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서 교수는 레버리지 규제 한도를 현행 대비 완화하고 카드사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경우 생산적 금융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레버리지 한도 확대와 함께 스트레스 테스트, 자본적정성 관리 등 건전성 보완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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