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취소’ 정봉주 전 의원 불구속 기소…“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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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제22대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후보 경선을 하던 중 경선 상대방인 당시 현역 박용진 의원과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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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제22대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후보 경선을 하던 중 경선 상대방인 당시 현역 박용진 의원과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박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지역구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속여 발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비이재명계’였던 박 의원을 꺾고 강북을 민주당 총선 후보로 공천됐지만, 매설된 지뢰 때문에 큰 피해를 본 장병들에게 과거에 막말했다는 파문이 불거지가 그에 따른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공천이 취소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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