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낸 김인호 전 산림청장 송치
김혜진 기자 2026. 3. 13. 18:10
신호 위반 뒤 SUV·버스 잇따라 충돌…15명 부상
면허정지 수준…취임 6개월 만에 직권면직
▲ 김인호 전 산림청장. /연합뉴스
면허정지 수준…취임 6개월 만에 직권면직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김인호 전 산림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신호를 위반해 주행 중이던 SUV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총 15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5명은 전치 2~3주 부상을 입어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 전 청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남 정자동에서 술을 마시고 약 1㎞ 구간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이번 음주운전 사건이 불거지면서 취임 6개월 만에 직권면직됐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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