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는 되고, 나는 안 돼?”…상의 벗었다가 워터파크서 쫓겨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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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워터파크에 갔다가 상의를 탈의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한 3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다.
A씨는 "가지고 온 상의가 없다"고 거절했지만 안전 요원은 "그러면 퇴장해야 한다"며 내쫓았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가리키며 "저분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여자 수영복은 상의 탈의가 아니라서 가능하다"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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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 모습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6/mk/20250816083002439fqul.jpg)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얼마 전 가족들과 옆 동네에 있는 체육공원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이날 상의는 따로 걸치지 않고 수영복 바지만 입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안전 요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오더니 상의 입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가지고 온 상의가 없다”고 거절했지만 안전 요원은 “그러면 퇴장해야 한다”며 내쫓았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가리키며 “저분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여자 수영복은 상의 탈의가 아니라서 가능하다”였다고 한다.
A씨는 “제가 미리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을 땐 수영복 권장. 반팔, 반바지 허용한다는 복장 규정이 쓰여 있었다. 수영장에 입장할 때도 상의 탈의 시 물놀이 이용이 불가하다는 문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는 수영을 좋아해서 평소에도 여러 수영장을 자주 다니는데 상의 탈의를 금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결국 환불은 받았지만 물놀이도 못 즐기고 퇴장을 당하니까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라리 제대로 안내했으면 모를까. 제가 진상 이용객인가요?”라고 되물었다.
양지열 변호사는 “래시가드라고 긴 소매, 긴 바지까지 입는 경우들이 많다고는 들었다. 게다가 비키니를 입고 계신 분이 있다는 얘기는 래시가드를 강제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본인들이 피부 보호하려고 입는 거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안전 요원에게 밉보인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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