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꾼 ‘엄벌’ 피해자는 ‘실질적 구제’ 필요
사기임대인 범죄수익 몰수·추징 조치 필요
대환대출, 보증금 현금 비중 높으면 도움안돼
부동산 “주요정보 열람 시스템 구축이 먼저”
대전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사기임대인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등의 강력한 조치를 적극 사용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겐 실질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범죄수익에 대한 강력한 몰수 조치와 엄벌로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증금의 대출비중이 작은 현금 피해자를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A씨는 "전체 보증금에서 대출보다 현금의 비중이 많은 경우 대환대출 등의 제도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보증금의 현금 비중이 높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정부가 함께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역부동산 업계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권리관계 △확정일자 △전입세대 확인서 등의 주요 정보를 통합 조회·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회 대전지부장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 등으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책임은 강조되고 있으나 확정일자, 선순위보증금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등의 주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고 있다"며 "통합시스템에 대한 공인중개사들의 접근 권한이 주어져야 전세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개사에 대한 책임 강화와 함께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와 페널티 등이 함께 부여돼야 주요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이번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는 전세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사기, 전세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세제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제도가 현실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전세를 축소하고 월세 중심의 주택제도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실천적으로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의 확대, 외국의 주택바우처 제도 등의 도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대전
Copyright © 충청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