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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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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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년 2월 시행될 전망
육아휴직 최대 4번 분할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도 등도 도입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됩니다.
국회는 어제(26일) 본회의를 열고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법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분할이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길어집니다. 현재는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론 20일을 3회로 분할해 쓸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도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바뀝니다.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시 2년) 근로 시간을 주당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은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로 넓어집니다.
여기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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