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석 유지’ 선거제 개편안, ‘지역구’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

조윤영 2023. 3. 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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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하며 선거제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현행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여야가 3개안을 낸 만큼, 비례성 강화를 위해 기존 의원들의 반발을 넘어서고 253석의 지역구 의석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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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하며 선거제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 소집은 지난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토론 이후 19년 만이다. 현행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여야가 3개안을 낸 만큼, 비례성 강화를 위해 기존 의원들의 반발을 넘어서고 253석의 지역구 의석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개특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세 안은 ①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②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제 ③소선거구제+권역별·연동형 비례제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①안은 지역구의 경우 대도시는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1명을 뽑는 기존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혼합형이다. 비례대표는 6개 또는 17개 권역을 나눠 뽑는데,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한다. 나머지 두 안은 민주당이 제안했는데, ②안은 지역구 4~7명을 뽑는 대선거구제가 뼈대다.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에게 모두 투표하면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배분되고, 당선인은 득표 순으로 정해진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단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21대 총선 이전까지와 같다. ③안은 현행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6개 권역을 나눠 뽑는다.

애초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지난 17일 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와,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를 전원위에 올리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의석수가 늘어나는 두 안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퍼지면서, 여야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세 안을 다시 마련했다.

세 안은 여야 모두 당론이 아니며, 전원위 토론을 위한 ‘기초자료’ 형식이라는 게 여야 중론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못박은 만큼, 의원 정수 확대 논의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300석 안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개편안을 상정하고 전원위를 구성한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2주 동안 최대 5차례 전원위를 열고 하루 20~60명의 의원이 생중계 토론에 나선다. 전원위에서 의결한 수정안은 본회의 표결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안에 본회의 표결에 다시 부친다. 선거법상 선거제 개편 입법은 내년 총선 1년 전인 올해 4월까지 이뤄져야 한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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