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만나야” 평산책방 여직원 마구 때려 중상 입힌 20대…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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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남 양산시 평산책방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 김일권)는 A 씨를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8일 저녁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 평산책방에서 여직원 B 씨를 손과 발로 수 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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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남 양산시 평산책방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 김일권)는 A 씨를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8일 저녁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 평산책방에서 여직원 B 씨를 손과 발로 수 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평산책방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직원 B 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을 요청했지만, B 씨가 "영업이 끝나 다음에 찾아와달라"고 하자 무차별 폭행했다. 검찰은 임상심리분석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 A 씨가 조현병으로 자의식 과잉 등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범행에서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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