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서 ‘상자 속 가슴 만져봐요’ 퍼포먼스…공연음란 기소

노기섭 기자 2024. 7. 1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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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대신 상자를 걸친 후 행인들에게 상자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한 20대 여성과 조력자들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20대 여성 이모 씨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박 모·이 모 씨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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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행위 예술’ 주장에도 불구속 기소…“경제적 이익 목적 범행”
압구정 박스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옷 대신 상자를 걸친 후 행인들에게 상자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한 20대 여성과 조력자들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20대 여성 이모 씨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박 모·이 모 씨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여성 이 씨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 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이슈가 된 뒤 여러 인터뷰에서 "이런 활동이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 홍보, 콘텐츠 제작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당 퍼포먼스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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