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살면 내 집으로…전세는 소득·자산 안 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까지도 전세 가격 상승세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는 실거주 수요와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겠다며 6년을 살면 분양 자격을 주겠다던 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조건 짚어보겠습니다.
문세영 기자, 모집 규모와 조건들 짚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일(31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천91 가구의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2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우선 전세, 일명 '든든전세유형'은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당 1점, 신생아당 1점이 부여되는 가점제로 운영됩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은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가 대상인 월세형의 경우,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인 503만 원, 맞벌이는 90%인 647만 원 이하여야 하고, 총자산은 3억 4천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자녀가 있을 경우 자산 요건은 낮춰집니다.
[앵커]
그런데 분양으로 전환될 때 요건은 다르다면서요?
[기자]
분양 전환은 입주자가 별도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6년 간 임대로 살고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입주 당시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여야 합니다.
즉, 3인 가구 기준 935만 원, 맞벌이 기준 1천439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산은 3억 6천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정하고, 분양을 원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친구야 등산 가자"…주말 1~2회 운동, 치매 13% 낮춘다
- 물가협회 "4인가족 김장에 42만원…지난해 보다 20%↑"
- 다음 달 전국 분양 '쑥'…"막바지 밀어내기 물량"
- 스타벅스, '주 3일 사무실 출근' 미준수시 해고
- 신한 이어 우리도 11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능지처참' 언급하며 단체대화방서 조합장 비난…대법 "모욕죄 아냐"
- 2년여간 국립대병원 의사 응시율 50% 미만…경상대 19% 최하
- "길면 지루해, 짧은게 좋아요" 애니메이션은 20∼30분
- "6년 전월세 살다가 내 집으로"…집값 폭등해 분양가 오르면?
- "새 차 안 삽니다"…신차등록 11년만에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