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전세 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한 경기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난 3월4일부터 4월26일까지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대상은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와 시·군에서 신축 빌라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도는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 등 총 8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했고, 28건은 과태료 부과, 31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 공인중개사 A는 보증금 2억6000만원 규모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포함한 총 200만원을 받았다.

도는 A사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 경우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기 때문이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산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원, 월세 20만원) 중개 시 해당 물건이 불법으로 2개의 호수로 쪼개진 것을 알면서도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 면적을 기재하는 등 부적정하게 작성해, 도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성남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1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하고, 이를 위해 시·군과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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