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구형 앞둔 이재명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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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일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표는 오전 10시 17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전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이 대표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오후에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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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김병주·전현희, 民 최고위원 동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일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표는 오전 10시 17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어 이날 오후 검찰 구형이 이뤄지고,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이날 출석에 박찬대 원내대표, 김병주·전현희 최고위원 등이 동행했다. 이 대표는 이들과 악수 후 입장표명을 통해 “세상일이라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도 주장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모든 일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전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이 대표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오후에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되고, 다음 대선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출마 자격도 없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434억 원에 이르는 대선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이날 이 대표 지지자와 각종 정치 유튜버들도 현장에 나와 한쪽에선 이재명을 연호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재명을 구속”을 외쳤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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