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처방하고 셀프투약한 의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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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16일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됐다"며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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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씨는 유아인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압수수색에 돌입한 경찰은 신씨의 병원에서 의사가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신씨는 이날 오후 4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1시간가량 심문을 받았다. 구속 위기를 면한 신씨는 법정에서 나와 ‘혐의를 인정하냐’, ‘유아인씨와 관계가 어떻게 되냐’ ‘주기적으로 투약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별다른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아인이 2021년부터 복수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5일 유아인의 신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서울 강남·용산구의 성형외과 등 병·의원 여러 곳과 유아인 한남동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유씨를 ‘비공개’ 소환해 마약 구매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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