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3일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한을 올해 5월 말에서
2027년 5월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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