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어떻게 버틸까?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아직 10여 년 가까이 남았는데,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생전 안 해본 장사를 하기에는 겁이 나고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 퇴직 이후부터 노령연금 수급 시작 전까지 ‘소득공백기’ 타격이 의료비 지출이 많은 고령층 가구에 훨씬 크다고 하던데요.
가구주가 아프거나 아픈 가구 구성원을 돌보다 보니 일을 하지 못해 소득공백을 메우기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격언이 아닌 현실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은퇴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인 ‘은퇴 후 소득공백기’ 때문입니다. 은퇴 크레바스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붙어있죠.
현재 법적으로 직장인의 정년은 60세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사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55세 이후부터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고, 희망퇴직 등의 명목으로 그보다 조기에 퇴직하거나 임원일 경우에는 이보다 더 일찍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수령시기가 계속 늦춰지며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에 시작됩니다.
따라서 샐러리맨들에게는 필연적으로 5~10년의 소득공백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나, 퇴직금을 우선 써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노령연금 수령 전까지 매월 생활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교(架橋)연금’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은퇴 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된 것입니다.
가교연금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선 공식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은퇴 이후 소득공백기는 5년 수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적 소득공백기는 5년이고 계속해서 5년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장인의 정년은 60세, 국민연금 개시 시기는 65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불과 6~7년 전에는 정년이 55세였고 국민연금 개시 시기는 60세였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현실이 된 고령화 문제와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두된 국민연금 재정 문제로 인해 5년이 연기되었던 것인데 또다시 연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0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정년이 다시 65세로 같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찌 되었든 국가 제도로 인한 공식적인 소득공백기는 5년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지점은 은퇴시기입니다.
정년이 계속 연장된다는 의미는 공식적으로 그 나이까지 일하도록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젊은 층에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장에서도 신입을 채용하기보다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좀 있더라도 일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에서는 임원들의 연령대가 점점 젊어지는 추세이지만,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보다 젊은 상사를 그리 어색해하지 않으면서, 높은 직책에 대한 욕심은 버리고 워라밸을 추구하며 오래 길게 일하겠다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부부 중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은 부부 중 1명이라도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합산으로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도 공시가격 요건이 된다면 가입 가능하며 12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할 때는 가입 가능합니다. 근래에는 공시가격 9억 원이 12억 원까지 완화될 정도로 가입 조건들이 계속해서 완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노후 대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출한도설정제도*를 이용해 주택 구입 시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갚지 못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인출한도설정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또는 이용 도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담보 제공 방식을 신탁방식으로 하면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인데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주택담보 할부대출(Reverse Mortgage Loan)’이므로 이용자가 사망 시에 집을 팔아서 갚고 남으면 상속, 부족하면 국가가 알아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한 경우에 대출금액과 이자를 상환합니다. 대출이라고 해서 이자를 매달 상환해야 한다면, 실질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니 노후 보장을 위한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처럼 종신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리스크, 즉 늘어난 수명만큼 자산의 수명을 늘려야 하는 숙제가 있는 요즘 은퇴자분들에게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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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퇴직급여는 대부분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또는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형태로 가지고 있었고, 퇴직 시에 이 퇴직급여를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받을 것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이렇게 IRP 계좌로 이체한 퇴직급여를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만 IRP로 이체하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단,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차 미만일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 그 이후에는 60%입니다. 즉,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은 한 해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 수령 기간과 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란 근로자의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중 최대로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즉,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빼 쓰지 못하도록 연금 수령 한도를 두고 있는 것이죠.
퇴직연금 수령 시 매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소득세(3.3%~5.5%)를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연금소득세를 적용합니다.
단,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전액 연금소득으로 취급합니다. 즉,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나눠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공백 시기는 보통 막 퇴직한 사람이 마주치는 상황이므로 퇴직급여를 먼저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IRP 계좌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제를 적용받게 되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라는 이름으로 퇴직소득세를 30%씩 줄여줌으로써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령시기가 10년이 넘어갈 경우 40%까지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이 계좌에서 계좌를 유지하며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55세~70세 미만 5.5%, 70세 이후 4.4%, 80세 이후 3.3%까지 계속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 계좌의 재원은 연금으로 천천히 받을수록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받으면 절세 측면에서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직연금은 55세부터 받는다고 해서 퇴직소득세가 가중되거나 원래 받아야 할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세 측면에서 다른 노후대비 소득이 있다면 퇴직연금은 후순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에는 퇴직급여만 이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연금계좌에 적립한 금액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2013년 3월 이전에 연금계좌에 가입했다면 최소 5년 이상 연금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적어도 10년 이상은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을 때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2024년부터 적용)을 넘지 않으면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직장인이 내 집 마련 때문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 재원으로 퇴직연금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 기준으로 60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연금 수령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제도를 이용하면 연금 수급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은 6%씩 감액이 됩니다.
조기수령은 연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데 무시하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한 5년을 조기수령 했을 때 30%가 감액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이후 평생 적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100만 원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이 5년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70만 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90세까지 산다고 보고 단순 계산을 해도 정상수령은 3억 원을 받는 반면 조기수령은 약 2.52억 원을 수령하게 되어 수치상으로 4,800만 원 정도가 적습니다.(물가상승분 고려 안 함)
당장은 노령연금을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다달이 받는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래 살면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빚을 내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보다는 조기수령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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