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신상정보 유포한 의사 '구속'…"증거인멸 염려"

유혜은 기자 2024. 9. 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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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의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한 현직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이유는 '증거인멸 염려'입니다.

정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에 복귀해 일하는 의사 등의 신상 정보가 담긴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정씨는 "블랙리스트 왜 작성했냐" "명단에 오른 의사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진료하는 의료진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현재까지 총 43건을 수사 의뢰했고 32명을 검찰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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