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23년’→17년’ 감형,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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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반해 정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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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서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도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정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피해자가 제출한 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거 능력을 무너뜨리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편,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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