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재판 중 또 사망사고 낸 70대 버스기사…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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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을 치어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70대 시내버스 기사가 재판 중에 또 다른 사망 사고를 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에 사망 사고를 또 냈다"며 "선고 기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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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을 치어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70대 시내버스 기사가 재판 중에 또 다른 사망 사고를 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저녁 7시 반쯤 경기 부천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고, 버스 아래에 깔린 B 씨는 뇌 손상으로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A 씨는 7개월 전인 지난해 6월에도 인천시 미추홀구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C 씨를 치었습니다.
C 씨는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는데, 뇌출혈로 현재는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첫 사고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두 번째 사고를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에 사망 사고를 또 냈다"며 "선고 기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가 많고 과거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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