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우울증 앓다 극단선택 대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6. 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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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A씨는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사망 당일에는 지인들과 많은 양의 술을 마시기도 했다.

A씨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사망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 유족은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판단이 갈렸다. 1심은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 법원은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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