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논의 본격화
공익·재산권 충돌 속...속도 vs 신중 ‘팽팽’

17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YTN 관련 현안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인 YTN이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미디어 질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2024년 2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승인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다. 당시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가 YTN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 유진그룹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을 통매각 방식으로 인수해 3199억원을 들여 30.95%를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유진그룹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방미통위 내부에서는 대응 방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행정기본법에 따라 수익적 처분이라도 공익이 더 크다면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며 신속한 판단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성옥 위원도 “보도전문채널의 공적 책무를 고려할 때 대주주 자격과 역량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근 위원은 “1심 판결만으로 성급한 처분을 내릴 경우 기업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론을 폈다. 최수영 위원 역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 여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며 “강한 행정조치는 보다 면밀한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1심에서 인정된 절차적 위법을 근거로 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다. 여기에 최대주주 변경 승인 조건 위반에 따른 별도 행정처분 가능성, 그리고 이미 이익이 발생한 ‘수익적 처분’을 어디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 적용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공익과 기업 재산권 간 비교형량 문제는 향후 법적 분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이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병행하기로 했다. 류신환 위원이 자문단 운영과 법적 검토를 총괄한다. 위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관련 당사자 의견 수렴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미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무처는 두 방송사가 개정 방송법에 따라 3개월 내 사추위를 구성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 후 의견청취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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